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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파파&베이비의 산부인과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임산부 초음파 검사 의료보험 적용 (2016년 10월부터)

NO. 22472 DATE. 2016.10.05 NAME. 관리** FILES.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안'을 포함하여 '16년도 급여확대 방안'.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초음파 검사의 의료보험 적용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요. 임산부 초음파 뿐만 아니라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 치료시에 필요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의료 보험 적용이 확대 적용됩니다.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찰을 실시하는 임신 주수별 초음파 검사 7회에 대해 급여 혜택을 부여합니다. 현재 7회의 초음파 진료를 실시할 경우, 임산부는 약 41만원~85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보험 적용이 되게 되면 약 24만원~41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음파 검사가 유용한 임신 주수를 고려해 7회에 한해 급여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검사가 필요할 경우엔 임산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국민행복카드' 혜택은 계속 유지되며, 임신 기간동안 태아와 임산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엔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인정됩니다.) 

마마파파앤베이비 산부인과에서는  

▶ 임신 초기(10주 이하)의 초음파 2회

▶ 11주~13주(1차 기형아 검사) 1회

▶ 14주~16주(2차 기형아 검사) 1회

총 4회 초음파 진료 및 의료보험 적용 혜택이 가능하며, 

16주 이후에 타병원에서 3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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