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존기간 만료일 전에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부가 함께 본원에 방문하여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연장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영구 폐기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2015.12.29 개정)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생식세포)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생식세포)는 ‘폐기’하여야 한다. ”
난자/정자/정소조직을 보관하고 있으나 법적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본인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본원에 방문하여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