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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보존연장

배아(난자/정자/정소조직)의
동결보존 연장
또는
기간만료 폐기 관련 안내

보존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에는 보존기간 만료일 전에 1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부부가 함께 본원에 방문하여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한 내 연장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 영구 폐기됩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25조 (2015.12.29 개정)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끝난 배아(생식세포) 중 연구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배아(생식세포)는 ‘폐기’하여야 한다. ”
난자/정자/정소조직을 보관하고 있으나 법적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본인 신분증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본원에 방문하여 배아 생성 등에 관한 동의서를 재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