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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파파&베이비의 산부인과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난임 치료 건강보험 추가 보장안 (18년 1월 1일부터 시행)

NO. 22646 DATE. 2018.01.02 NAME. 관리** FILES.


 

 

 

 

지난 10월부터 적용된 건강보험이 추가 확대됩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횟수를 일부 사용한 난임 부부에 대해 난임 시술의 건강 보험 횟수를 최대 2회까지 추가 보장됩니다. 

 

만 45세가 임박하여 시술을 한 경우에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10월 1일자로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7개월 ~ 44세 12개월인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체외수정 시술시 난자 채취를 했는데 난자가 1개도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가능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시술비의 80%를 본인 부담으로 하여 나머지 20%는 횟수 차감 없이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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