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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파파&베이비의 산부인과의원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NO. 22266 DATE. 2015.07.21 NAME. 관리** FILES.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사 업 목 적 -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 원 원 칙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일반적인 임신 · 출산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 지 원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15.4.1일부터 9.30일 내에 분만한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 원 내 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적용)

· (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 신 청 자 격 -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 등 2촌 이내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신 청 기 간 -

지원대상 분만일자('15.4.1~9.30)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단, '15.7.1일 이전 분만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신 청 장 소 -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 신 청 방 법 - 

보건소 또는 병 · 의원 산부인과에 비치된 지원신청서 및 설무조사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등록된 보건소에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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