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 제 16조 (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보관기간 5년), 마마파파&베이비 산부인과 병원은 " 2008년에 생성된 잔여배아의 보존기간 5년이 만료 되는 2013년 12월 31일 전 까지 사용 하시지 않은 잔여 배아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부로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2008년도 배아에 한함) ". 번거로우시더라도 내원하시거나 유선상으로 보관중인 잔여 배아의 사용 혹은 폐기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배아생성 시 5년의 보존기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법적 최대 보관기간인 5년이 모두 만료되게 되므로 환자분들에게 개별 통지는 없을 예정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