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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대상 확대

발표일. 2006-06-02 14:05:23 등록일. 2006.06.02 성명. 관리** FILES.

<중앙일보>불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2006-05-02





불임부부 지원 대상 확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급



월 소득 419만원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4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19만원 이하면 된다.



이 같은 소득기준 조정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1만6426쌍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7498쌍(45.6%)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신청 요건은 소득 기준 외에도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한다.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도 안 된다. 시험관아기 시술비는 회당 평균 300만원 정도며 이번에 한 쌍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신청 모집에서 신청자가 목표치를 넘어서면 소득과 자녀 수, 연령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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